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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유리시안 2023. 7. 18. 14:32

 

여권 갱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여러 나라들의 여행 규제도 완화되어 출입국이 자유로워 졌는데요.그로 인해 여권 재발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오늘은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구청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엔 갱신 접수때 한번,수령 시 한번 이렇게 총 2번 방문해야 됐지만 온라인 신청 시 수령할 때만 본인이 1회 방문해서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온라인으로 여권 갱신 신청할때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뉴 아래 여권 재발급이 있습니다.여권 재발급을 누르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

 

2)여권 재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권 갱신

 

3)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여권 유효기간 정보를 조회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 조회됩니다.

저는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으신 분들은 여권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권 갱신

 

개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여권 종류 선택에서 현재 주로 발급되고 있는 전자여권은 남색 여권으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하십니다.일반은 10년, 병역 미필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5년짜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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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여권 사진 업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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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사진 이미지 규격 및 수수료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 신청할때 사진 업로드는 정해진 규격에 맞게 올려야 합니다.

파일 용량은 500KB이하의 JPG 또는 JPEG형식으로 업로드 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촬영한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여권 규격 사이즈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며 상세 사이즈 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올릴 경우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나 머리 장신구는 불가하며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할 경우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포토샵이나 과도한 보정사진은 허용이 불가합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업로드 후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편한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존 녹색 여권은 150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최신 전자 여권은 일반적인 10년짜리는 58면 53,000원 /26면 50,000입니다.미성년자 5년짜리 여권 발급 수수료는 8세 미만 전후로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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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시 수령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여권 갱신 신청 접수 하시면 3~10일 정도 소요됩니다.여권 발급이 되었다는 문자 알림이 오며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대리 수령 불가),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수령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여권 재발급 신청서,유효기간이 남은 여권(만료시 지참 X)을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부 24홈페이지에서 MYGOV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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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신청 불가 사항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 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일 경우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일 경우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일 경우

-긴급 여권 신청자일 경우

-상습 분실자,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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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뒤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예)대체 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한 뒤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병역 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 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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