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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한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9월 15일 진행 예정이며 이 때 신청하시면 2023년 12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9월에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를 말하는 것이며,즉 올해 9월달에는 이번 상반기 소득이 적용이 됩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 | 총 소득 합계액 |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부동산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장려금 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라면 50%를 차감됩니다.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할때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온라인 홈텍스국세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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