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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리시안 2023. 8. 25. 13:0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한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9월 15일 진행 예정이며 이 때 신청하시면 2023년 12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9월에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를 말하는 것이며,즉 올해 9월달에는 이번 상반기 소득이 적용이 됩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 총 소득 합계액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부동산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장려금 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라면 50%를 차감됩니다.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할때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온라인 홈텍스국세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이용 탭>근로자/자녀장려금 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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