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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전기세는 쓰면 쓸수록 요금이 많이 나오는 누진세로 이루어집니다
전력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연료비조정요금.기후환경요금을 합하면 우가 내야하는 전기 요금이 됩니다.
실제로 청구 금액은 여기에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부과세를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렇게나 복잡한 전기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전기세 요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계산 방법
전기요금계산기를 클릭하시면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별 선택 > 주택용 저압 선택을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220 V 전기는 저압에 속합니다
주거 구분 체크 >가구 수 >복지할인요금 해당체크 >조회하고 싶은 전기사용기간 >사용량 체크(계량기 숫자 확인)
하시면 전기 요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상세계산 내역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액도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할인 신청하기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는 전기세 감면 대상에 한해 할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지점 메인 >복지할인 신청모음 클릭하시면 감면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①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및 일반용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한도 할인이며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만 6천원.여름철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1만원 .여름철 2만원
심야전력 (갑):31.4% , 심야전력 (을):20% 할인으로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할인 됩니다.
③5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해당월 요금의 30%(1만 6천원 한도)할인으로 신청일에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대가족이나 3자녀,출산 가구일 경우 월 22000원 한도로 책정됩니다.
④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갱생보호시설이나 경로당,마을회관 대상
주택용:30%할인, 일반용 30%할인, 심야전력(갑):31.4%할인, 심야전력(을):20%할인
노인복지주택,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제외 입니다.
전기세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법
감면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전기를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전기를 덜 썼을 경우 1kwh당 100원씩
캐시백으로 적립해 다음달 전기료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전기세 할인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